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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KLPGT 강춘자 대표 특혜 분양 의혹 재수사 의뢰
  • 월간골프
  • 등록 2021-11-12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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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자 대표. 사진/KLPGA

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KLPGT)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피신고인(강춘자 대표)은 예비당첨자 미계약분에 대한 잔여 물량으로 계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여러 추가 의문점이 발견됐다. 적법한 절차에 맞지 않게 이뤄졌다면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은 올해 3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이사회에서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회원은 ‘2017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 호반건설이 지은 아파트 768세대 중 무주택자·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 공급분 250세대를 제외한 518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과정에서 강 대표가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춘자 대표가 KLPGA 수석부회장,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KLPGA 회장사였다. KLPGT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2007년에 설립한 자회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의혹을 인지, 수 개월간 면밀한 조사 후, 지난 9월 심의위윈회의 자문을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앞선 올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달 초 스포츠윤리센터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재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같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과 관련한 강춘자 대표와 KLPGA의 대응 방안이 적절했는지는 논란거리다.

 

KLPGA는 3월 이사회에서 강 대표의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대의원들을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KLPGA는 “내부 감사 결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결론이 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KLPGA 내부 감사에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부족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대의원들을 강요미수(협박)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고, 1주일 간격으로는 KLPGA 명의로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또 고소했다. 강 대표와 KLPGA가 강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을 고소한 강요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는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

 

명예훼손 무혐의에 대한 검찰 통지서에는 “고소인(강 대표)이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거나 “피의자(의혹을 제기한 대의원)들은 협회 회원이자 대의원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의혹을 이사회 안건으로 건의할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KLPGA 측은 “검찰,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온 만큼 일부 대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나 협회 차원의 고소 조치 등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대의원들은 “강 대표의 관련 발언이 들어 있는 녹취록, 강 대표의 아파트가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매물로 나오지 않고 곧바로 예비당첨자 미계약분에 대한 잔여 물량으로 분류된 의혹 등을 경찰에 알렸는데도 증거불충분이 나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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