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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보다 비싼 대중골프장, 세제 혜택 없앤다
  • 월간골프
  • 등록 2021-11-26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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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간골프

정부가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 약관도 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2만 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 원 차이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이 더 비쌌다. 오히려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주말 평균요금이 24만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 원이나 더 비쌌다.

 

또한 대다수 대중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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