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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약 타 먹이고 내기 골프... 샷 흔들리자 판돈 2억 원대로 올려 사기
  • 월간골프
  • 등록 2022-07-14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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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이미지 자료.

강원 원주시에 사는 A(59)·B(56)·C(54)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J 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내 내기 골프를 했다. 

 

이들 일당은 J 씨와 초반에는 소액으로 내기 골프를 시작해 점차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점차 분위기가 과열되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 1정을 J 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탔다.

 

커피를 마신 J 씨는 갑자기 샷이 흔들렸고, 신체 기능 및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틈을 타 A 씨 등은 내기 골프의 판돈을 점차 고액으로 올렸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J 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도박을 함께했다.

 

J 씨와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따는 일명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도 번갈아 투입됐다. 

 

선수와 바람잡이를 비롯한 A 씨 일당들은 서로의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운동 등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된 J 씨를 속여 하룻밤 새 1500만 원을 딴 뒤 돈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한 달 보름여 간 J 씨를 속인 후 16차례에 걸쳐 2억4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다.

 

A 씨 일당은 또 다른 호구인 K 씨를 섭외한 뒤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의 일당의 행각은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C 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주범 3명에게는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3100여 만∼4300여 만 원씩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공범 5명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 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우영채 기자(sunw_yc@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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