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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승마장,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완화
  • 월간골프 기자
  • 등록 2011-03-21 15:50:36
  • 수정 2020-02-19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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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광부, ‘승마장,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승마장과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마장은 마장 면적 기준이 현행 실외 3천㎡, 실내 1천500㎡ 이상에서 실내ㆍ실외 모두 500㎡ 이상으로 낮아지고, 배치 승용마도 10마리 이상에서 3마리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프연습장은 실외 연습장에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공정한 콘텐츠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한국어 교원 1급 자격을 따려면 2급 자격을 취득하고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2천 시간의 한국어 교육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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