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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종료의 후폭풍, 과연 어디까지 부나?
  • 월간골프 기자
  • 등록 2011-03-14 14:55:52
  • 수정 2011-04-02 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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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종료의 후폭풍, 과연 어디까지 부나?
위기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 도산 속출할 듯

 

 

2010년 말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종료됐다. 새해를 맞았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모든 골프장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의 이러한 결정에 지방 대중제 골프장들은 웃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울상이고 그동안 지방에 내장객을 다수 빼앗긴 수도권 골프장은 다소 애매한 표정이다. 조특법이 종료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종전보다 대략 2만4,000원(개별소비세 2만1,12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가량 인상될 수밖에 없다.


골프장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 폭만큼 인상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공급과잉 상태인 상황에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린피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즉 그린피를 2만4,000원 올리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하고 그렇다고 일부만 올리면 가격 경쟁력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인상하지 않은 금액분을 골프장이 세금으로 내야 함으로써 경영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특법 시행으로 수도권 골퍼들을 많이 유치해 재미 본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수도권 골퍼들이 줄어들면서 이용객 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들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요인이 발생하면서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회원제와 퍼블릭의 그린피 차액이 1만5,000∼2만 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는 3만 원 정도가 되면서 골퍼들이 회원제보다 퍼블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요즘처럼 국내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장객을 유치하려면 싼 그린피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은 조특법이 연장, 확대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조특법 종료로 지방에 골퍼들을 덜 빼앗기게 되면서 조특법 종료 자체가 절대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그린피가 비싸다는 점 때문에 이용객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11년에도 약 50개소의 골프장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골프장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인구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도 이후 연간 개장수로는 가장 많은 18개소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수도권 골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골프인구가 많은 영남권은 14개소, 골프장 건설붐이 이는 강원도에 11개 골프장이 새해 개장을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에는 우리나라 전체 골프장수가 460개소에 달해 골프장 적정 수인 450개소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골프장 공급 과잉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공급과잉은 골프장 경영 방식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린피 책정 방식의 다양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퍼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골프장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그린피 할인 폭이 달라지는 이른바 ‘타임셰어’ 방식, 여성 골퍼들은 ‘레이디스 데이’, 그리고 조조 플레이 등을 활용하면 3만∼4만 원가량의 그린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장 시장이 공급자(골프장 사업자) 중심에서 수요자(골퍼) 중심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골프장들도 더 많은 골퍼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할 것이다. 과거처럼 앉아서 오는 손님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장사가 잘될 때에는 그린피 등을 할인해주는 게 손해지만 골프장당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그린피 할인 등의 전략으로 골퍼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한다.

 

지방 골프장, 세금감면 폐지로 내년 그린피 3만원 인상 불가피


특히 영 · 호남 강원 충청 등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엔 조특법 폐지가 엄청난 악재가 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폐지로 그린피 인상과 내장객 감소,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연쇄도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2년 동안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적용해왔던 조특법을 부분 수정,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약 3만원(개별소비세 2만1,120원 · 체육진흥기금 3,000원 ·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차액을 그린피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평일 10만5,000~13만6,000원, 주말 15만~18만6,000원인 그린피를 평일 13만5,000~16만6,000원, 주말 18만~21만6,000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올리면 수도권 회원제골프장들의 그린피(평일 17만7,000원, 주말 22만1,000원)와 비슷해지고, 지방 퍼블릭골프장(주중 10만 원, 주말 14만5,000원)보다는 3만5,000~7만원 높아지게 된다.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2009년도와 2010년 지방에는 28개의 회원제골프장이 신설됐다. 지금도 강원 홍천 · 춘천, 충북 진천 · 음성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새해에도 25개의 지방 회원제골프장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50개가 넘는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은 2년 동안 싼 그린피 덕분에 수도권 골퍼들을 유치했으나 새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골프장을 보유한 A씨는 1일 “조특법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의 수익이 악화돼 2011년 이후엔 도산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골프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골프장 수가 2010년 400개를 넘어서면서 신설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올해만 오렌지 · 파인스톤 · 핀크스CC 등 10여 개 골프장이 경영난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지방 회원제골프장을 중심으로 더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천범 소장은 “그린피 인상으로 말미암은 수지악화에 입회금 반환시기까지 도래하면서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악화로 회원권 시세가 떨어지면 입회금 반환요구가 줄을 이을 게 뻔하다.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한 골프장은 2011년 총 37개다.

 

 

골프단체, ‘국회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철폐’에 일제히 규탄

조특법 폐지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달리자 ‘그린피 인상 불러오는 골프장 중과세를 즉각 철폐하고 일반 과세로 전화하라’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골프협회(KBA)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 전국골프관련 24개 단체는 최근 국회를 상대로 규탄 성명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골프 단체들은 “이번 국회의 잠정합의안은 그동안 골프단체 및 일반국민이 한결같이 요청해온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라고 밝혔지만, 정부 측에선 묵묵부답이다. 프 단체는 “‘지방경제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검증도 되지 않은 해괴한 논리로 개별소비세 지방 100% 면제, 수도권연접 50% 면제, 수도권 100% 부담 등을 담은 정부의 불완전한 골프장 세제개편안마저 전면 부정한 것은 골프계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로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게 돼 골프대중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됐다.”면서 “내장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방 골프장의 줄도산이 현실이 됐다.”고 분개하고 있다.


골프 단체는 이어 “2회 연속 아시안게임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고 미국과 일본 여자골프투어에서 각각 100승을 올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골프에 대한 국가적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골프 단체는 특히 카지노 등 도박장보다 4배에서 60배까지 중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부활시킨 이번 국회 결정으로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골프 관련산업시장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골프는 이제 사치성 오락이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민 건강 증진과 자긍심을 높이는 스포츠”라면서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골프 단체는 개별소비세 철폐를 비롯한 골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자 앞으로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캠페인 등을 통해 골퍼와 골프장을 봉으로 삼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투쟁을 새해에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하지만, 정부 측에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고 아직도 일반 국민 사이엔 골프장 세금을 깎아준다는 상당한 불만이 현존하고 있다는 현실론을 앞세워 계속되는 골프단체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골프장들은 앞으로 종합적인 환경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력감축, 비용삭감 등의 저비용 체질을 구축해 불황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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