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상당수가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이며 가진 자와 특수층이 즐기는 오락이나 유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골프만큼 많은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골프장 1회 입장 시 내야 하는 개인 소비세와 국민체육 진흥기금이 약 30,000원에 달하며,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일반업종의 500%)와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의 2,000%) 등을 합하면, 1회 골프장 입장 시 50,000원에서 80,000원의 비용을 단지 세금으로만 내야 하니 골프장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골프장 중 과세는 1976년도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근거하여 지금에까지 이어진 것이며 그 명칭만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시 국민소득 1~2,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특수층 일부 가진 자들만이 전용하던 골프에 부과되는 세금형식이 현재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경영자 측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처럼 캐디사용의 의무화를 폐지한다거나, 카트사용료 인하 및 식 음료 가격의 인하 등과 같은 노력을 정부와 함께한다면 골프는 진정한 대중 스포츠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 여가를 영위하며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는 더는 사치성 유흥, 오락성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부의 과감한 세제개편과 골프장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실천으로 더는 미운 오리 새끼의 취급을 받지 않는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건강증진의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 정종길
- KGA 한국 골프협회 생활체육분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