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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더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닙니다
  • 월간골프 기자
  • 등록 2011-04-18 11:33:49
  • 수정 2011-04-21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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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상당수가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이며 가진 자와 특수층이 즐기는 오락이나 유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골프만큼 많은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골프인구 450만 명, 국민 10명 중 1명이 골퍼이며,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골프 라운딩을 합니다. 다른 어떤 종목의 스포츠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즐기고 있습니까?.
 
둘째, 골프만큼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상금획득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2010년에는 김경태 선수와 안선주 선수가 全日本 상금왕에 등극하였고 미국 LPGA에서는 최나연 선수가 상금왕이 되었던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골퍼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경하하여 마지않을 쾌거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싹쓸이하여 국위를 선양하였고, 2016년 올림픽에는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메달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골프는 우리나라에서도 체전에서도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된 지 오래되었으며 대한골프협회는 1958년부터 발족한 대한 체육회의 정식 단체이기도 합니다.
 
넷째,
직장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골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정작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첫째가 고비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골프를 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 첫 번째가 골프에 부가되고 있는 중 과세 때문이며,
 둘째로는 골프장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1회 입장 시 내야 하는 개인 소비세와 국민체육 진흥기금이 약 30,000원에 달하며,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일반업종의 500%)와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의 2,000%) 등을 합하면, 1회 골프장 입장 시 50,000원에서 80,000원의 비용을 단지 세금으로만 내야 하니 골프장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골프장 중 과세는 1976년도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근거하여 지금에까지 이어진 것이며 그 명칭만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시 국민소득 1~2,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특수층 일부 가진 자들만이 전용하던 골프에 부과되는 세금형식이 현재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경영자 측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처럼 캐디사용의 의무화를 폐지한다거나, 카트사용료 인하 및 식 음료 가격의 인하 등과 같은 노력을 정부와 함께한다면 골프는 진정한 대중 스포츠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 여가를 영위하며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는 더는 사치성 유흥, 오락성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부의 과감한 세제개편과 골프장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실천으로 더는 미운 오리 새끼의 취급을 받지 않는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건강증진의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 정종길

- KGA 한국 골프협회 생활체육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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