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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 상대로 제기한 ‘입찰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 월간골프
  • 등록 2020-09-22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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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이 제기한 ‘입찰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스카이72 전경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두고 골프장 측이 낸 ‘입찰 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업자(이하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입찰 금지 가처분’이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2020년 12월31일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되고, 연장이나 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으로, 이번 입찰이 스카이72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새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연말까지 영업할 수 있어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스카이72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카이72는 골프장 공사를 위해 지반공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884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을 잘 알고 있었고, 협약에도 토지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만 투자비 보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두고 있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일 입찰 공고에 이어 8일 입찰설명회, 28일 입찰 참가등록을 받고 29일 임대료 가격을 제출하면 곧바로 개봉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도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발주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임대료 최고가격’ 경쟁으로 이뤄진다. 

   

신불지역은 최저 수용가능 임대요율은 41,39%로 임대는 10년에 추가 5년+5년 연장으로 최장 2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5활주로 예정지 임대요율은 46,33%로 임대는 3년이지만 제5활주로 건설 시까지 1년씩 연장할 수 있고, 연습장을 사업권으로 묶었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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